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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출산휴가급여, 배우자출산휴가 급여, 프리랜서 출산급여 그리고 신청서류 까지 완벽 가이드 총정리
    아동·육아 지원 정책 정보 2025. 5. 1. 09:44

    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에 모성보호육아지원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여 모성보호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. 모든 출산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므로 출산휴가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그리고 프리랜서 출산급여까지 놓치지 마세요! 

     
    목차

     
     

    출산휴가급여, 배우자 출산휴가급여, 프리랜서 출산급여 완벽 가이드

     
     
     
     

    직장인(고용보험) 출산휴가급여

    1. 출산휴가급여: 유산·사산휴가 포함

    • 단태아: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, 대규모기업 30일 지원
    • 미숙아: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, 대규모기업 40일 지원
    • 다태아: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, 대규모기업 45일 지원

    지원금액

    • 통상임금의 100% (월 최대 210만원)

 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?

    •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상이함(제조업 500명 이하, 도소매업 200명이하)

    Tip: 근로자 중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미충족자는 아래의 "프리랜서 출산급여"를 확인하세요!
     

    2. 노무제공자 출산휴가급여: 유산·사산휴가 포함

    • 단태아: 출산 전후 90일
    • 다태아: 출산 전후 120일

    지원금액

    •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% (월 최대 210만원)

    ☞ 노무제공자란?

    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않지만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직종에 포함되었습니다. 예로, 택배기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보험설계사 등. 고용보험법 제 77조의 6에서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(이하 “노무제공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(이하 “노무제공자”라 한다).

    "노무제공자" 직종 확인하기
    Tip: 출산일 현재 피보험이 상실된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보수로 산정

    고용보험 미적용자(프리랜서) 출산급여

    프리랜서 출산급여: 유산·사산 포함

     소득활동이 있지만 고용보험의 "출산휴가급여"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원하는 모선보호와 생계지원입니다.

    •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
    • 유산·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다름
    • 15주까지 30만원
    • 16~21주 50만원
    • 22~27주 100만원
    • 28주 이상 150만원 

 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 난임치료휴가급여

    1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

    지원금액

    • 최대 607,650원

    2. 난임치료휴가급여

    • 남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

    지원금액

    • 최대 160,760원

   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자

    1. 직장인 출산휴가급여 대상자

    • "근로기준법" 제74조에 의한 출산휴가(유산·사산휴가) 사용한 근로자
    • 휴가가 끝난 날 이전가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

    2. 노무제공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

    • 노무제공자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
    • 출산에 의해 노무 미제공

    3. 고용보험 미적용자/프리랜서 출산급여 대상자

    • 소득활동이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
    • 자영업자(1인 사업자)
    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  •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
    •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휴가 급여 수금 180일 요건 미충족자
    •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
    •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
    •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

    4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
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    • 휴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
    출산휴가급여 신청 서류

    직장인·노무제공자·고용보험 미적용자 공통

  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    •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  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    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    유산·사산휴가 필요서류

  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 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
    •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  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    •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  •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   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

    직장인 출산휴가급여, 노무제공자 출산휴가급여, 프리랜서(고용보험 미적용자) 출산급여,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모두!

    • 고용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    • 주의! 출산일로 1달후 부터 1년 이내 신청

     
    출산휴가급여는 엄마와 아이의 권리이자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. 놓치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!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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